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별승진 관련 문의입니다.(부정청탁 해당 여부 문의)

현행 특별 승진제도는 관리자의 책임추천제로특별승진 후보자를 추천하고 3심제를 통하여 심사 및 선발하고 있습니다.- 1심 부서장 추천, 타인 추천, 자기 추천 등으로 추천자를 받아 최종 관리자가 책임 추천- 2심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사- 3심 승진심사위원회 심사1심에 관리자가 해당 부서의 특별승진 후보자를 추천한 후,업무를 진행하는 인사부서에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추천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설명을추가로 진행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승진요구가 아닌 단순히 공적에 대한 부차적 설명을 전제로 합니다.- 지침상 서류로 추천서 등 서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만 규정이 있고 그 외에 규정은 없습니다.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1. 지침상 특별 승진은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관리자가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인사부서에 승진요구가 아닌 공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영향력 행사가 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된다.2. 관리자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부서에 관련 서류 제출 외 공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승진요구가 아니라 특별승진 추천의 연장선상의 추천 업무로 부정청탁이 아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추천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단순 설명을 진행하는 것은 2번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공적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 승진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를 승진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