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 관련 문의입니다.(부정청탁 해당 여부 문의)
현행 특별 승진제도는 관리자의 책임추천제로특별승진 후보자를 추천하고 3심제를 통하여 심사 및 선발하고 있습니다.- 1심 부서장 추천, 타인 추천, 자기 추천 등으로 추천자를 받아 최종 관리자가 책임 추천- 2심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사- 3심 승진심사위원회 심사1심에 관리자가 해당 부서의 특별승진 후보자를 추천한 후,업무를 진행하는 인사부서에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추천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설명을추가로 진행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승진요구가 아닌 단순히 공적에 대한 부차적 설명을 전제로 합니다.- 지침상 서류로 추천서 등 서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만 규정이 있고 그 외에 규정은 없습니다.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1. 지침상 특별 승진은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관리자가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인사부서에 승진요구가 아닌 공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영향력 행사가 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된다.2. 관리자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부서에 관련 서류 제출 외 공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승진요구가 아니라 특별승진 추천의 연장선상의 추천 업무로 부정청탁이 아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