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골프장 예약 관련 금품 수수 여부)
10.12. 연합뉴스<김영란법 15일, 권익위 유권해석 "정신없이 쏟아진다">제하의 언론 보도에 보면 - 골프장 예약을 두고 편의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아는 기업을 통해 골프장 예약만 부탁하고 비용은 비회원 가역으로 자기부담을 해도 편의제공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그린피의 시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볼수 있다. 골프장 예약을 제공받는 것(대리예약)도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위 내용을 보면,그린피 시가 차액을 금품수수 금액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위한 금품수수 금액산정이 되는것은 알겠습니다.그런데, 대리예약후 그린피 우대 없이 정상가로 골프를 하였을경우 편의제공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금품수수 금액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과태료 통보할 때 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법원에 과태료 산정없이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내부 징계사항에 그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