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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골프장 예약 관련 금품 수수 여부)

10.12. 연합뉴스<김영란법 15일, 권익위 유권해석 "정신없이 쏟아진다">제하의 언론 보도에 보면 - 골프장 예약을 두고 편의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아는 기업을 통해 골프장 예약만 부탁하고 비용은 비회원 가역으로 자기부담을 해도 편의제공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그린피의 시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볼수 있다. 골프장 예약을 제공받는 것(대리예약)도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위 내용을 보면,그린피 시가 차액을 금품수수 금액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위한 금품수수 금액산정이 되는것은 알겠습니다.그런데, 대리예약후 그린피 우대 없이 정상가로 골프를 하였을경우 편의제공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금품수수 금액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과태료 통보할 때 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법원에 과태료 산정없이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내부 징계사항에 그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대리예약 등을 통해 우선 예약의 혜택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편의제공(법 제2조제3호 참조)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편의제공에 대한 가액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골프장의 그린피 및 예약시스템 등 전체 운영방식, 다른 골프장의 그린피 및 예약시스템 등과의 비교, 실제 우선 예약에 따른 대금 거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한편,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법 제23조제7항 참조), 실제 과태료 부과 액수는 관할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따라서 소속기관장이 반드시 부과할 과태료를 산정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든지 또는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수 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그 가액을 특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의무까지 소속기관장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