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아닌 문화재단의 기념행사에 공직자등을 일부 초대할 시 접대할 수 있는 식사 및 기념품 한도액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재단의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매년 진행하는 문화재단의 기념행사에는 약 250명 정도의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손님 중 일부는 학교법인에 소속된 교수나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므로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 공직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초대손님은 문화재단과 직무 연관성이 없으나 직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공직자 등도 소수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념행사에서는 약 250명의 초대손님 모두에게 동일한 식사와 동일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인데 모두 합하면 그 가액이 인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게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질의1-1.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 참석할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문화재단의 기념행사가 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되는지요?질문 1-2 . 민간인과 공직자 등이 섞인 모든 초대손님들에게 동일하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질의 1-3. 약 250명의 초대손님 중 공직자 10명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 10명이 접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손님들의 식사까지도 3만 원으로 맞춰야 하는 건지요?질의 2. 공직자등이 일부 포함된 모든 초대손님들에게 일괄적으로 5만 원 상당의 기념품(도서와 음반 등)을 제공할 경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식사만으로도 이미 법에 정한 가액은 넘은 상황입니다.질의 3.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초대손님에 대하여 법이 적용되어 식사와 선물을 합한 5만 원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 초대손님에 따라 식사와 기념품을 달리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