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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아닌 문화재단의 기념행사에 공직자등을 일부 초대할 시 접대할 수 있는 식사 및 기념품 한도액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재단의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매년 진행하는 문화재단의 기념행사에는 약 250명 정도의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손님 중 일부는 학교법인에 소속된 교수나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므로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 공직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초대손님은 문화재단과 직무 연관성이 없으나 직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공직자 등도 소수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념행사에서는 약 250명의 초대손님 모두에게 동일한 식사와 동일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인데 모두 합하면 그 가액이 인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게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질의1-1.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 참석할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문화재단의 기념행사가 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되는지요?질문 1-2 . 민간인과 공직자 등이 섞인 모든 초대손님들에게 동일하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질의 1-3. 약 250명의 초대손님 중 공직자 10명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 10명이 접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손님들의 식사까지도 3만 원으로 맞춰야 하는 건지요?질의 2. 공직자등이 일부 포함된 모든 초대손님들에게 일괄적으로 5만 원 상당의 기념품(도서와 음반 등)을 제공할 경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식사만으로도 이미 법에 정한 가액은 넘은 상황입니다.질의 3.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초대손님에 대하여 법이 적용되어 식사와 선물을 합한 5만 원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 초대손님에 따라 식사와 기념품을 달리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어떤 행사의 공식행사에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2.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식적 행사라면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3만원 초과 가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은 비록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1-3. 직무관련 공직자가 있어 해당 공직자에게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 이하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도 다른 참석자들까지 그 범위에 맞춰 식사를 제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서 허용하는 것은 교통, 숙박, 음식물에 한정되므로 기념품은 동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5만원의 범위 이하라면 손님에 따라 식사와 기념품을 달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5만원 이하의 범위라도 식사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