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관련 언론사가 주최사일때, 취재 기자 및 담당 직원의 법률 적용 여부 등 문의
바둑대회를 주관하는 (재)한국기원 입니다. 본인은 대회 진행을 주관하는 담당자로서 언론사가 주최사일때 해당 언론사의 취재기자와 사업국 직원의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1. 주최사 : 중앙일보, kbs주관사 : 한국기원후원사 : 삼성화재대회명 :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위 대회의 경우 삼성화재에서 대회 후원비를 한국기원에서 받아 대회를 진행하였는데, 해외나 국내 지방에서 대회를 진행할 때 관례는 중앙일보나 kbs의 기자 및 직원의 출장비용을 한국기원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때 중앙일보 혹은 kbs 직원의 교통비 및 숙식비를 지급한 것이 해당 법률에 저촉이 되는 지 문의합니다. 2. 위 대회의 경우 바둑 인터넷 전문업체에서 홍보 등 프로모션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 직원이 출장 시 위와 같이 출장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또한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 지 문의합니다. 3. 한국 바둑계에는 언론으로 분류는 되어있지않지만, 한게임 혹은 넷마블 같은 게임업체에서 바둑서비스를 하며, 바둑계 소식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뉴스'란을 마련하여 개인과 계약을 맺고 뉴스를 올리고 있는 바, 해당되는 바둑뉴스를 올리는 사람과 해당 게임업체는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