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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장이 해당 지방의회 의원에게 식사 제공 가능 여부 문의

의회사무처장이 해당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연찬회 기간 중 연찬회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을 할 경우 의회사무처장과 의원들간의 관계가 청탁금지대상인지와 식사 제공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회 의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의원들과 의회 사무처장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등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