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고객을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이는 매년 업무계획과 함께 해오던 것으로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이 모여 불편사항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사업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다만, 간담회 대상자가 추후 청렴도 등 설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통상적인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고객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에서는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되는 간담회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