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영화촬영 협조 관련 감사 시사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산업육성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로케이션지원이라고 해서 영화 촬영 장소와 관련된 정보제공, 연계, 협조를 하는 사업을 추진중인데촬영 협조가 활발한 곳에 감사시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표를 배포할때는 주로 시청 구청 경찰서 등 촬영에 있어 행정상의 도움을 받은 기관 위주로 배포하여 고마움을 표할 예정입니다. 영화표는 8천원~1만원정도이며 추후 실행시 문제가 될 소지가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영화표의 수수대상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공직유관단체와 영화표를 수수한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8천원~1만원 정도의 영화표 제공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