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행사 참석관련 문의
전국 지자체단체장은 시군 체육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자체에서 체육회에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며각 종목별 각종 대회와 간담회등을 추진해 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는그동안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회와 간담회 시상식 등에 참여하여 행사 종료후 체육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후에도종전과 같이 추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