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회행사 참석관련 문의

전국 지자체단체장은 시군 체육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자체에서 체육회에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며각 종목별 각종 대회와 간담회등을 추진해 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는그동안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회와 간담회 시상식 등에 참여하여 행사 종료후 체육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후에도종전과 같이 추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인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