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공서 출입(상주) 기자에 구내식당

구내식당 이용 시 직원은3,500원, 외부인은 5,000원입니다.시청 출입기자가 구내식당을 이용할때 직원가를 적용시켜주는 것이 위반인가요?(1일 1식 1,500원 할인적용)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출입기자는 해당 관공서(장)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관공서를 출입하는 다른 민원인들과 차별하여 출입기자에게만 1,500원 상당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