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부형들이 직접 요구할 경우) 학부형들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아니고, 설령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부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부형들이 재개발업체에 직접 공기청정기나 커텐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법령 위반의 점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학부형들의 권유로 학교가 요구할 경우)
- 재개발사업에 따른 일종의 손해배상청구로서 공기청정기나 커텐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사관계에 따른 것으로써 청탁금지법의 규율영역 밖의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 다만, 학교의 재개발업체에 대한 요구 내용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요구 또는 그 약속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