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답례품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결혼식 후 감사의 의미로 답례품을 선생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6000원 상당의 수건입니다.제8조 3항의 2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게시판에 게시하신 사례를 봤는데,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접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사 등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사 등"에 답례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문의들도 보니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지 답변이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로 문의해서 알아보니 '떡'은 가능하지만 다른 것은 아직 합의된 바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란 법 시행 이전에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답례품을 준비한 바, 동료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답례품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모호한 면이 있어 어렵네요. 전화로 문의하려고 해도 문의 전화가 많은지 통화가 어렵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