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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경조사비 제한이 걸리나요?

권익위 해설집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대상자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으로나 법 취지상으로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합니다.자녀, 배우자 모두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 유일하게 법 대상자였던 본인 사망 시 그의 장례식장 부의도 10만원 제한이 걸리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주체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사망한 공직자등의 유족(자녀 및 배우자 등)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경조사비 가액 제한은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