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업무 추진 상 질문을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시민체육대회' 개최시, 매년 모 은행으로 부터 일정금의 협찬금을 받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홍보책자, 플래카드, 각종 홍보 배너에 후원 단체 명을 넣어서 감사함을 표시해왔었는데,올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여러가지 여건이 바뀐듯 합니다. 올해는 홍보책자, 플래카드, 배너 등에 협찬사 명은 모두 삭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단지, 어떠한 식으로든 협찬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 개회식 시 간단한 '전달식'을 개최할까 합니다.개회식 시 협찬금 전달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저촉 되는지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