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업무 추진 상 질문을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시민체육대회' 개최시, 매년 모 은행으로 부터 일정금의 협찬금을 받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홍보책자, 플래카드, 각종 홍보 배너에 후원 단체 명을 넣어서 감사함을 표시해왔었는데,올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여러가지 여건이 바뀐듯 합니다. 올해는 홍보책자, 플래카드, 배너 등에 협찬사 명은 모두 삭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단지, 어떠한 식으로든 협찬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 개회식 시 간단한 '전달식'을 개최할까 합니다.개회식 시 협찬금 전달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저촉 되는지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시민체육대회'에서 협찬금 전달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