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를 정보간행물로 등록하여도 이를 온라인에 노출시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2016. 10. 5.자 디지털타임스 ""종이사보 안녕"... 기업소통 `온라인시대`"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로 등록했을 경우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온라인에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00602100832781001)라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보를 "정보간행물"로 등록했더라도 이를 온라인에 노출(즉,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되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