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호텔 고객에 대한 무료선물 및 협찬의 가능여부

1. 무료선물 관련1) 호텔에서 영업목적을 위해 사회적 신분(장관, 차관, 은행장, 글로벌스타 등 신분 구성은 다양하며 국내/외 불문)에 따라 호텔 이용시 환영물품(과자, 꽃, 과일 등)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2) 금액과 무관하게 허용이 되는지. 3/5/10 기준으로 허용이 될 경우, 가액기준은 선물에 해당하는 5만원 이내인지?3) 시판되지 않고 증정용으로만 구성되는 환영물품의 경우, 해당 가격은 원가로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2. 협찬 관련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에 금액적인 행사협찬을 요청하여 응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예: 기업이 지자체에 1,000만원을 협찬할 경우, 지자체의 행사 팜플렛에 기업 로고를 기재하여 홍보를 해주는 경우 등)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1, 1-2 관련)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제4항), ‘공무수행사인’(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환영물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설령 환영물품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텔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호텔에서 제공하는 환영물품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환영물품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호텔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환영 물품)은 가능합니다. (질문 1-3 관련) 증정용으로만 구성되는 환영물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공이 가능하고, 제7호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가액에 관하여는 특별한 정함은 없으나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적정한 가액이어야 합니다. (질문 2 관련)

-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직원)가 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직원)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