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대학원 또는 대학 학사 행정의 경우, 학생의 졸업이 걸려 있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학생이 본인의 서류 제출을 늘려 달라거나,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는 행정팀 직원이 유연성 있게 대응해도 되는지요?직장을 다니는 경우, 지도교수 서명이 필요한 경우 간혹 늦게 제출하거나 행정팀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메일로는 받고 있으나, 그럼에도 간혼 늦게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졸업을 위해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그렇게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정팀에 와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