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담임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펜이나 USB 메모리 같은 것인데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는 그것도 교사가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고가 있는 홍보물은 교사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홍보용 선물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고등학교 교사의 금액에 상관없이 대학에서 방문하여 나누어주는 홍보용 선물도 안되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