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펜이나 USB 메모리 같은 것인데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는 그것도 교사가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고가 있는 홍보물은 교사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홍보용 선물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고등학교 교사의 금액에 상관없이 대학에서 방문하여 나누어주는 홍보용 선물도 안되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홍보물로 나누어 준 USB메모리나 볼펜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제공받은 홍보물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이 아닌 경우, 대학과 고등학교 교사 사이에는 입시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선물(홍보물품)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