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녀 학교 육성회 모임에 참석해도 될까요

초등학교 자녀 둘을 두고 있는 지방공무원입니다.아이들의 학교 육성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학교에서 육성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를 앞두고 육성회 모임이 있는데행사 준비회의를 겸한 저녁식사 자리입니다.좁은 동네이다 보니까 육성회 회원 중에는 업무 연관이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저녁 식대는 육성회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충당되는데육성회 모임에 참석해도 될까요?아니면 육성회 활동을 포기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저녁식사를 육성회 회원이 낸 회비로 지출하고 과소금액을 차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만일, 회비를 초과한 식사금액을 일부 회원이 부담하였다면 그 회원과 문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