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졸업식날 졸업생(학부모)로부터 꽃다발이나 선물을 받은 경우/ 담임교사가 한 여름 개인 사비로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는 경우 관련
1.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졸업식 종료 직후 학급 졸업생과 그 학생의 부모로부터 작은 꽃다발이나 선물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아니면 사회상규에 따른 사교, 의례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어 면책이 되는가요?2.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무더운 여름 체육시간을 마치고 나서 개인 사비로 학급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줄 경우 학년말에 실시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부정청탁으로 간주되어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