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졸업식날 졸업생(학부모)로부터 꽃다발이나 선물을 받은 경우/ 담임교사가 한 여름 개인 사비로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는 경우 관련

1.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졸업식 종료 직후 학급 졸업생과 그 학생의 부모로부터 작은 꽃다발이나 선물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아니면 사회상규에 따른 사교, 의례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어 면책이 되는가요?2.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무더운 여름 체육시간을 마치고 나서 개인 사비로 학급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줄 경우 학년말에 실시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부정청탁으로 간주되어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졸업식에서 제공되는 꽃다발이나 선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됩니다. (질문 2 관련) 학생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사비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