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대학원에서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교수님께 선물을 사드리는 것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50명 정도의 대학원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사드릴 경우, 교수님 한 분께 드리는 선물의 금액이 1년에 모두 합쳐 1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대학원에서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교수님께 선물을 사드리는 것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50명 정도의 대학원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사드릴 경우, 교수님 한 분께 드리는 선물의 금액이 1년에 모두 합쳐 1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