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해요??
민간연구원인데 사업비로 업무관련으로 인해 8~10명이서 25만원정도의 식비를 사용하면 법에 위배된는가 싶어 글남깁니다..답장 부탁드립니다
민간연구원인데 사업비로 업무관련으로 인해 8~10명이서 25만원정도의 식비를 사용하면 법에 위배된는가 싶어 글남깁니다..답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 예산(사업비)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