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 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서내 몇개의 팀이 있는데 팀별로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매일 부서장(직장 상사)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1년 내내 이루어 지는데 부서장이 개인 약속이 있으면 그 팀은 각자 식사를 합니다.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부서원의 인사권을 가진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팀별로 돌아가면서 부서장에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