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발주한 설계 및 용역 등에 대한 기술자문(심의)위원회 개최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설계 및 각종 용역등에 대하여 심의 및 설계자문 또는 설계 경제성검토(VE)등의절차가 있습니다.발주부서, 심의주관부서, 용역사, 심의위원(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설계사, 건설사 등)들 등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회를 개최 시 필요한 비품(필기구 및 사무용품), 음료 및 다과 등을 용역사에서 준비하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