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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체육행사 스폰 받아도 되는지요

제가 살고있는 논산시연무읍에서는 연무읍민화합한마당이란 주제로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합니다. 연무생활체육회에서 58개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체육회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체육행사때마다 농협에서 쌀을 스폰받아 밥을하고 떡도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할수있도록 농산물도 농협마트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으로 스폰을 받아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돈을 받는것은 아니고 물건을 받아 읍민 화합잔치를 합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아서 행사를 진행 해야하는 체육회에서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할것 같아서요 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연무생활체육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후원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원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협과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