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의 행사 후원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기초단체에 소재한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금번에 지역 체육 관련 협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를 개최 예정입니다. 해당 협회 및 관련 연합회가 행사를 공동 주최/주관하고, 저희 기관이 행사를 후원하는 형태입니다. 저희 기관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행사를 후원하며, 후원 형태는 행사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후원금은 합법적으로 기부금 처리가능합니다)그리고 후원금에 대한 권원으로 행사명에 저희 기관명이 들어 가며,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를 저희 기관과 협회 양자가 작성합니다.

(예:OOO배 체육행사) 또한 저희 기관 부서별 업무분장에도 '지역사회 기여 사회공헌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행사비는 대회 참가자들의 직접 참가비와 후원금 등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주관기관에서는 후원금으로 대관료, 장비 구매, 상패, 참가기념품 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행사에 공직유관단체인 저희 기관이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행사가 촉박한 관계로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역체육관련협회가 청탁금지법에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유관단체인 귀 기관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것은 타법령상의 제한이나 금지규정과는 별도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