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 적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관련법 제10조.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위의 해석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요청 받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석됩니다.질문 1.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일지라도 사실상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직무와 관련 없는) 타 기관의 필요에 의해 본 소속직원이 소지한 전문강사자격과 관련한 특강 요청 시에는 제1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유석해석을 하여 주세요(참고. 강의 요청기관에서는 많은 강사 중에 임의로 선정하여 초청하였습니다.). 질문 2.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학 또는 기관 등에서 2-3시간 특강을 하고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직원인 경우에는 20만원이하라는 뜻인지요?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