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 대한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산학협력정책과-2682, 2016.10.11일자)공문 내용에는 "매뉴얼을... 동 법 미숙지로 인하여 각 산학협력단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고, 산학협력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이라고 적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바와는 다르게 산학협력단도 이 법의 적용 대상기관이 되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2016.9.)"의 p.16에 써 있는 Q&A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밝히었죠. 그런데 이 교육부 공문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된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지,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이라고 자료를 첨부까지 해서 보낸 것을 보면, 산학협력단이 공직유관단체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앞서 글을 남기신 분처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도 같구요. 교육부에서 첨부한 매뉴얼,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용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의 9월 7일자)에는 산학협력단이라는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 공문을 그대로 각 단과대학에 알렸다가는 어떤 혼란이 우려될지 걱정입니다.그리고 몇몇 대학에는 '기술지주회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산학협력단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하니, 기술지주회사에서도 궁금해 합니다.아무쪼록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목소리를 내 주셔서, 대학 내에서도 혼란 없이 법이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