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문의
경조사비는 현금, 화환, 받는사람과의 관계 등 무조건 100,000원 미만이면 되나요!교직원이 아닌 타 교육기관으로 화환을 보내려하는데법에 위반되지 않고 화환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화환, 받는사람과의 관계 등 무조건 100,000원 미만이면 되나요!교직원이 아닌 타 교육기관으로 화환을 보내려하는데법에 위반되지 않고 화환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초과, 연 300만원 초과의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이 때 현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두 개의 가액을 합쳐 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