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기관행사에 기초지자체(시,군)에서 기념품이나 특산품 제공도 문제가 될까요?
차주에 전국에 나누어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워크숍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과거 관례적으로 워크숍이 개최되는 해당 기초지자체(시,군)에서 전국에서 오신 기관 관계자 분들에게감사의 의미로 간단한 기념품이나 특산물을 제공하곤 했습니다.현재 김영란 법상에서 기초지자체가 전국단위 기관의 행사에 기념품이나 특산물을 제공하는 것도법에 위배 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