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장학제도 문의
안녕하십니까? 장학제도에 있어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문의글 남깁니다.1. 저는 대학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장학제도 중 학비보조장학금(동문, 군인,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물론, 교비로 집행되는 장학제도입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내용 들을 살펴 보던 중---------------------------------------------------Q. 특수대학원 입학 시 공직자 등이 장학금(예를 들어 300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란 질문에A. 특수대학원이 특정 공직자 등에 국한 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 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할 수 있다.란 답변---------------------------------------------------위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 자격 요건을 갖춘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특정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입학전형 경쟁)을 통해 선발 된 자 중, 장학규정에 의거 학비보조장학금(동문, 군인,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등에 따른 차등 지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과 공직자 차별없이 공정한 입학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 된 자에 대해,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확실히 하고자 질문을 남기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