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 전임교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1. 사립대학교 전임교원의 면직 철회관련가. 전임교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직요청.나. 대학본부에서 관련 절차 진행함. - 대학내부 결재 후 법인에 해당 공문 송부하여 이사장 결재득함.(단, 이사회 보고 전단계임)다. 전임교원이 면직철회 요청함.위와 같은 경우 본교에서 해당 면직 철회요청을 접수 받아 총장 및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면직을 철회해 준다면 이 부분이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참고로 전임교원이 총장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총장 선거 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2. 사립대학교의 전임교원의 외부 강의 건방송출연을 하는 전임교원이 동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면 강의를(특강형식)합니다.횟수는 많으나, 특강료가 1시간에 100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외부 방송출연이나 특강의 횟수가 많아도, 금액이 사립대학 교원의 특강료(1시간에 100만원)를 넘지 않고, 본교 장의 승인만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 전혀 제한이 없는것인지요?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면직을 요청했다가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 면직 요청을 철회해 주는 것이 귀 대학의 면직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총액이나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