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법인회사의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마을 이장과 밥을 먹으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마을 이장이 준 공무원급이라는데 해당이 되는지...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법인회사의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마을 이장과 밥을 먹으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마을 이장이 준 공무원급이라는데 해당이 되는지...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마을의 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