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제8조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우리협회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우리협회의 목적은 회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통하여 국가 건설기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우리협회는 정관에 따라 건설 분야별로 10개 분회를 설치하고,분회규정에 따라 분회별로 분회장, 분회감사와 분회이사를 분회의 임원으로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분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분회 소속 협회 상근·비상근 임원과 분회 회원의 현재 소속기관(단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과 아닌 회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질의내용>분회의 각종 회의 등 행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1. 분회 총회 - (개최) 분회규정에 따라 분회의 정기총회는 협회 정기총회 개최년도 2월 중에 분회장(협회 비상근 이사)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협회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회장이 소집이 필요한 때 등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의결사항) 분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협회에 건의할 사항 등 - (질의내용) 1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 등 수수 금지 가액 기준을 적용하여 음식물(중식 등)을 제공해야 하는 지 여부?2관례적으로 총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2. 분회 체육행사- (목적) 분회 구성원의 친목 도모 등- (예산) 분회 체육행사는 협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참석) 분회에 소속된 협회 임원(청탁금지법 적용), 분회 임원 및 회원(청탁금지법 적용 또는 미적용)- (행사내용) 등산 등- (기타)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질의내용) 1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2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참가자 중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협회 임원 및 회원은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따라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답변 주시기에 질의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바랍니다. (HP : 010-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