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입니다. 3. 우리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우리협회에서는 매년 회원사에 대한 포상을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여 수여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협회 회원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입찰 및 계약자선정 업무에 관계된 ‘직무관련자’로 판단하고 포상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협회 회원사에게 포상을 주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적용 범위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처리)만 적용 된다고 되어있으나, 법 제12조(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및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를 적용하여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서약서작성 등의 업무를 해야하는지 여부? 그 이외에 공무수행사인이 적용받는 범위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