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국립)에 근무하고 있는 박경호입니다.저희 대학에서는 학칙을 근거로 대외협력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1. 충남대 대외협력추진위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 참조]붙임2의 위원들이 무보수로 활동하는데,[붙임2. 충남대학교 대외협력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일부)]질문1. 충남대 대외협력추진위원 (임기가 있음)들은 상시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1. 국회의원 2. 국립대학교 석좌교수3. 법무법인(변호사)4. 사립대학교 석좌교수5. 전직 공무원6. 전직 군인 7. 일반기업 사장감사합니다.붙임문서가 첨부 되지 않는 관계로,---------------------------------------------------------------------붙임 1.충남대 대외협력추진위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 충남대학교 학칙제7절 위원회제15조(대외협력추진위원회) 1본교 발전의 대외협력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외협력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대외협력추진위원회는 기획처장, 산학연구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37인 이내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개정 2012.2.27, 2012.8.8, 2014.5.26, 2014.8.28) 1. 대외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및 동문 협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외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3대외협력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7.)■ 충남대학교대외협력추진위원회규정〔2014. 8. 28. 〕규정 제1649호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 제15조에 규정된 충남대학교대외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대학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2. 지역사회 및 동문 협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3.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제3조(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내외로 구성한다.
2위원은 기획처장, 산학연구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37인 내외의 위원으로 한다. 3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1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소위원회) 1위원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소위원회의 구성기준 및 운영방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제7조(간사와 서기) 1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충남대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3간사는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14. 8. 28. 규정 제1649호)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1 국회 국회의원 이○○ 2016. 8. 01.~ 2018. 7.31.2 ○○대학교 (국립) 석좌교수 임○○ 임기 동일3 ○○법무법인 변호사 김○○4 ○○대학교(사립) 석좌교수 하○○5 ○○국세청 前)청장 이○○6 ○군 前)참모차장 서○○7 ○○건설산업 사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