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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국립)에 근무하고 있는 박경호입니다.저희 대학에서는 학칙을 근거로 대외협력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1. 충남대 대외협력추진위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 참조]붙임2의 위원들이 무보수로 활동하는데,[붙임2. 충남대학교 대외협력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일부)]질문1. 충남대 대외협력추진위원 (임기가 있음)들은 상시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1. 국회의원 2. 국립대학교 석좌교수3. 법무법인(변호사)4. 사립대학교 석좌교수5. 전직 공무원6. 전직 군인 7. 일반기업 사장감사합니다.붙임문서가 첨부 되지 않는 관계로,---------------------------------------------------------------------붙임 1.충남대 대외협력추진위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 충남대학교 학칙제7절 위원회제15조(대외협력추진위원회) 1본교 발전의 대외협력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외협력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대외협력추진위원회는 기획처장, 산학연구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37인 이내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개정 2012.2.27, 2012.8.8, 2014.5.26, 2014.8.28) 1. 대외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및 동문 협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외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3대외협력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7.)■ 충남대학교대외협력추진위원회규정〔2014. 8. 28. 〕규정 제1649호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 제15조에 규정된 충남대학교대외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대학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2. 지역사회 및 동문 협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3.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제3조(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내외로 구성한다.

2위원은 기획처장, 산학연구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37인 내외의 위원으로 한다. 3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1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소위원회) 1위원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소위원회의 구성기준 및 운영방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제7조(간사와 서기) 1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충남대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3간사는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14. 8. 28. 규정 제1649호)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1 국회 국회의원 이○○ 2016. 8. 01.~ 2018. 7.31.2 ○○대학교 (국립) 석좌교수 임○○ 임기 동일3 ○○법무법인 변호사 김○○4 ○○대학교(사립) 석좌교수 하○○5 ○○국세청 前)청장 이○○6 ○군 前)참모차장 서○○7 ○○건설산업 사장 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법령상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7호에 규정된 학칙의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대외협력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바, 충남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대외협력추진위원회는 상위법령인 고등교육법령의 위임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라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