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커밍데이 질문
교수가 졸업한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에게 식사를 대접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교수가 외부인(졸업한 학생) 내부인 (대학원생) 에게 식사를 대접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2. 식사를 대접할 경우 1인당 금액 제한이 있는지, 만약 10명일 경우에 어떻게 10명일지 증명해야 하는지 3. 안된다면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수가 졸업한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에게 식사를 대접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교수가 외부인(졸업한 학생) 내부인 (대학원생) 에게 식사를 대접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2. 식사를 대접할 경우 1인당 금액 제한이 있는지, 만약 10명일 경우에 어떻게 10명일지 증명해야 하는지 3. 안된다면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졸업한 학생, 대학원생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식사대접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비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