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문의
위반에 대한 제재 (권익위 직종별 매뉴얼 p151) 에는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위반 및 초과사례금 신고,반환의무위반시 징계처분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 사규에 의하면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 4종류가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외부강의 관련 위반 시 제재를 반드시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처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처분을 하면 되는지 입니다.외부강의 사전 신고의무를 1회 위반했을 경우 바로 징계 처분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처분인 듯 합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