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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문의

위반에 대한 제재 (권익위 직종별 매뉴얼 p151) 에는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위반 및 초과사례금 신고,반환의무위반시 징계처분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 사규에 의하면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 4종류가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외부강의 관련 위반 시 제재를 반드시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처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처분을 하면 되는지 입니다.외부강의 사전 신고의무를 1회 위반했을 경우 바로 징계 처분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처분인 듯 합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에 법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해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가령, 단순 과실에 따른 외부강의 사전 신고 1회 위반의 경우,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가 아닌 구두 경고 등의 유형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