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외부 재단 장학생 선발 관련 문의
재단법인직원입니다.해외연수장학생을 선발할 때, 사립학교 교원인 교수 2분이 1차 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2차 면접(2시간 30분 소요)을 도와주고 계십니다.각 60만원, 80만원의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두 분 신분이 사립학교 교원이시다보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차 면접은 두분이 함께 참석하시지만,별도로 점수를 매기시고,최종 선발은 두 분께서 매긴 점수를 바탕으로 저희 재단에서 결정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