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법 제2조)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수급인((주)xx건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상기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말하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3. 상기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무수행사인이라면, 그 수급인이 하도급을 줄 경우에 하수급인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