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법 제2조)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수급인((주)xx건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상기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말하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3. 상기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무수행사인이라면, 그 수급인이 하도급을 줄 경우에 하수급인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