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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문의

소방공무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11월달에 돌잔치를 예약을 해놓아서 문의드립니다.첫아이의 돌을 맞아 직원동료분들에게 떡을 돌리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직장동료에게 초대를 한다는 초대장을 보내도 되는지에 문의드립니다.법령으로 전부 해석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료직원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적 범위에서 떡을 돌리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