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심사중 중식및 간식관련 질의

11월초에 대학교 졸업작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심사 도중 교수님께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중식 및 간식의 제공비용은 졸업작품 심사를 받는 인원들의 졸업준비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비용에 상관없이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하면 안되는 것 입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식사제공은 가액기준인 3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