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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전공학회 학술대회 발표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청탁금지법 메뉴얼에는 금전수수가 있는 외부강의에 대한 제한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수수 전혀 없이 연구한 내용을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고 피드백 받고자, 전공학회의 정기 학술대회 발표신청을 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외부강의 신청을 소속학교에 해야 하는지요? 교수의 업무영역이 강의, 연구, 교육, 봉사라고 볼때, 전공학회에서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연구영역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금전수수가 전혀없는 학술대회의 발표의 경우에도 소속 학교에 반드시 사전에 학술대회 발표를 한다고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교수)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이므로, 전공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에 발표를 요청받고 신청을 하여 발표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의 사전 신고대상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