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에 관한 문의
경매사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와 가격평가, 경락자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경매사는 출하자나 중도매인과는 이해관계에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경조사를 챙겨왔습니다.그런데,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경매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경매사가 출하자나 중매인에게 경조사비, 화환 등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전혀 보내면 안되는 것인지, 일정금액 이하면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