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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비상임 비등기이사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문의사항은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임원으로 비등기인 경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바,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