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비상임 비등기이사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문의사항은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임원으로 비등기인 경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문의사항은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임원으로 비등기인 경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바,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