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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현장학습 인솔교사의 이용료 면제 허용 범위 여부(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안녕하세요, 학생 현장학습 인솔교사의 이용료 면제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지만 답변이 없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례로 질문 드립니다.1. 중고등학교 현장학습 인솔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할 경우, 교사가 학생들과 같이 이용하는 버스이용료, 숙박, 식사, 시설 이용료(관람료, 입장료 등)를 무료로 이용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저촉사항인가요? 버스는 학생들과 동승을 하고, 숙박 및 식사는 교사들끼리 별도로 하고, 시설 이용료(또는 관람료 등) 등은 시설측에서 무료로 제공할 경우입니다.2. 또는 인솔교사가 출장비를 지급 받을 경우 위의 각 항목별 이용요금을 교사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는지, 출장경비를 별도로 지급 받지 않을 경우 소위 FOC를 이용해서 위 전 코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요?3. 단체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 인솔교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사안의 캠프 관련하여 교사의 경우 학생 지도감독 차원으로 동행하는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여비(출장비, 소속 기관 예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으로 입장권과 달리 예외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