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문입니다.

저가 올해 재수를 했는데, 졸업한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이나 후배들에게 빵을 주려고 합니다.뭐 직무관계 및 청탁은 없지만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외활동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지도사 분들에게 연말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은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우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후배 학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선생님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되나 졸업생과 선생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3. 청소년지도사는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질문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제공도 금지되나, 사교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